2024.05.17 (금)

  • 구름조금속초20.7℃
  • 구름많음22.4℃
  • 구름조금철원23.1℃
  • 구름많음동두천22.6℃
  • 구름많음파주22.5℃
  • 구름많음대관령19.0℃
  • 구름많음춘천23.0℃
  • 구름조금백령도18.2℃
  • 구름많음북강릉22.8℃
  • 구름많음강릉27.2℃
  • 구름많음동해23.7℃
  • 구름많음서울24.4℃
  • 구름많음인천20.5℃
  • 맑음원주24.2℃
  • 구름많음울릉도19.1℃
  • 구름많음수원23.5℃
  • 구름조금영월24.2℃
  • 구름많음충주24.7℃
  • 맑음서산20.7℃
  • 구름조금울진27.6℃
  • 맑음청주25.0℃
  • 구름조금대전24.7℃
  • 구름많음추풍령24.3℃
  • 맑음안동24.1℃
  • 구름조금상주26.3℃
  • 구름조금포항26.2℃
  • 구름조금군산24.9℃
  • 맑음대구27.1℃
  • 구름조금전주25.1℃
  • 구름조금울산25.1℃
  • 구름많음창원25.3℃
  • 구름많음광주24.7℃
  • 구름조금부산21.9℃
  • 구름조금통영21.6℃
  • 구름많음목포23.5℃
  • 구름많음여수20.8℃
  • 구름많음흑산도21.7℃
  • 구름많음완도24.0℃
  • 구름조금고창
  • 구름많음순천24.4℃
  • 맑음홍성(예)22.8℃
  • 구름조금23.8℃
  • 구름많음제주23.3℃
  • 구름조금고산19.7℃
  • 구름조금성산22.6℃
  • 구름조금서귀포22.2℃
  • 구름많음진주24.6℃
  • 구름많음강화20.0℃
  • 구름많음양평23.4℃
  • 구름많음이천24.9℃
  • 구름많음인제22.5℃
  • 구름많음홍천23.9℃
  • 맑음태백23.8℃
  • 구름많음정선군23.8℃
  • 구름조금제천23.3℃
  • 맑음보은24.2℃
  • 맑음천안24.1℃
  • 맑음보령22.3℃
  • 구름조금부여25.0℃
  • 구름많음금산24.7℃
  • 구름조금24.3℃
  • 맑음부안24.9℃
  • 구름많음임실21.7℃
  • 맑음정읍25.4℃
  • 흐림남원22.9℃
  • 구름많음장수21.7℃
  • 맑음고창군24.8℃
  • 구름조금영광군23.7℃
  • 구름조금김해시24.8℃
  • 구름많음순창군23.9℃
  • 구름많음북창원25.7℃
  • 구름많음양산시25.2℃
  • 구름많음보성군24.6℃
  • 구름조금강진군24.0℃
  • 구름많음장흥24.3℃
  • 구름많음해남23.3℃
  • 구름조금고흥24.1℃
  • 구름많음의령군26.0℃
  • 구름많음함양군24.8℃
  • 구름많음광양시24.8℃
  • 구름조금진도군21.3℃
  • 구름조금봉화22.9℃
  • 구름조금영주23.0℃
  • 맑음문경24.5℃
  • 맑음청송군25.3℃
  • 구름조금영덕24.1℃
  • 맑음의성25.8℃
  • 구름조금구미25.8℃
  • 맑음영천25.9℃
  • 구름조금경주시27.7℃
  • 구름많음거창24.6℃
  • 구름조금합천26.8℃
  • 구름많음밀양27.0℃
  • 구름조금산청25.4℃
  • 구름조금거제20.6℃
  • 구름많음남해22.0℃
  • 구름조금23.1℃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가화제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