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3 (금)

  • 구름많음속초22.4℃
  • 흐림21.2℃
  • 흐림철원20.3℃
  • 흐림동두천21.1℃
  • 흐림파주19.2℃
  • 흐림대관령15.1℃
  • 흐림춘천20.7℃
  • 비백령도19.5℃
  • 비북강릉19.9℃
  • 흐림강릉19.9℃
  • 흐림동해20.4℃
  • 비서울20.2℃
  • 비인천19.9℃
  • 흐림원주18.5℃
  • 흐림울릉도22.2℃
  • 비수원19.6℃
  • 흐림영월17.2℃
  • 흐림충주19.3℃
  • 흐림서산20.0℃
  • 흐림울진20.4℃
  • 비청주20.2℃
  • 비대전17.9℃
  • 흐림추풍령16.9℃
  • 비안동18.8℃
  • 흐림상주18.3℃
  • 비포항20.0℃
  • 흐림군산18.1℃
  • 비대구19.3℃
  • 비전주18.6℃
  • 비울산19.1℃
  • 비창원18.9℃
  • 비광주18.5℃
  • 비부산19.2℃
  • 흐림통영18.2℃
  • 비목포18.5℃
  • 비여수17.5℃
  • 흐림흑산도18.9℃
  • 흐림완도18.6℃
  • 흐림고창18.7℃
  • 흐림순천17.1℃
  • 흐림홍성(예)19.8℃
  • 흐림19.0℃
  • 비제주24.4℃
  • 흐림고산24.0℃
  • 흐림성산24.5℃
  • 천둥번개서귀포24.5℃
  • 흐림진주16.7℃
  • 흐림강화19.9℃
  • 흐림양평18.1℃
  • 흐림이천19.0℃
  • 흐림인제19.4℃
  • 흐림홍천18.9℃
  • 흐림태백16.1℃
  • 흐림정선군17.1℃
  • 흐림제천17.2℃
  • 흐림보은18.0℃
  • 흐림천안19.4℃
  • 흐림보령20.2℃
  • 흐림부여19.5℃
  • 흐림금산18.1℃
  • 흐림18.5℃
  • 흐림부안18.5℃
  • 흐림임실17.5℃
  • 흐림정읍18.6℃
  • 흐림남원17.2℃
  • 흐림장수16.5℃
  • 흐림고창군18.2℃
  • 흐림영광군18.0℃
  • 흐림김해시18.7℃
  • 흐림순창군17.3℃
  • 흐림북창원19.5℃
  • 흐림양산시19.3℃
  • 흐림보성군18.0℃
  • 흐림강진군18.6℃
  • 흐림장흥18.6℃
  • 흐림해남19.2℃
  • 흐림고흥18.2℃
  • 흐림의령군17.1℃
  • 흐림함양군16.6℃
  • 흐림광양시17.5℃
  • 흐림진도군19.5℃
  • 흐림봉화17.4℃
  • 흐림영주18.1℃
  • 흐림문경18.7℃
  • 흐림청송군17.9℃
  • 흐림영덕19.2℃
  • 흐림의성19.2℃
  • 흐림구미19.2℃
  • 흐림영천19.2℃
  • 흐림경주시19.7℃
  • 흐림거창17.1℃
  • 흐림합천18.4℃
  • 흐림밀양19.1℃
  • 흐림산청17.1℃
  • 흐림거제18.4℃
  • 흐림남해18.0℃
  • 비19.4℃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