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6 (수)

  • 맑음속초17.5℃
  • 맑음11.7℃
  • 맑음철원11.5℃
  • 맑음동두천14.1℃
  • 맑음파주13.5℃
  • 맑음대관령9.5℃
  • 맑음춘천12.8℃
  • 맑음백령도17.4℃
  • 맑음북강릉17.1℃
  • 맑음강릉18.8℃
  • 맑음동해18.0℃
  • 맑음서울18.0℃
  • 맑음인천19.6℃
  • 맑음원주14.4℃
  • 맑음울릉도19.1℃
  • 맑음수원15.3℃
  • 맑음영월13.1℃
  • 맑음충주13.0℃
  • 맑음서산12.7℃
  • 맑음울진18.8℃
  • 맑음청주19.0℃
  • 맑음대전17.6℃
  • 맑음추풍령14.1℃
  • 맑음안동19.2℃
  • 맑음상주16.5℃
  • 구름많음포항23.2℃
  • 구름많음군산16.9℃
  • 구름많음대구20.9℃
  • 맑음전주19.3℃
  • 구름많음울산20.4℃
  • 구름많음창원23.1℃
  • 구름많음광주20.6℃
  • 맑음부산22.7℃
  • 맑음통영22.4℃
  • 구름많음목포19.8℃
  • 구름많음여수23.8℃
  • 구름많음흑산도19.4℃
  • 구름많음완도19.9℃
  • 구름많음고창16.2℃
  • 구름많음순천16.7℃
  • 맑음홍성(예)12.2℃
  • 맑음13.3℃
  • 구름많음제주22.6℃
  • 구름많음고산22.3℃
  • 구름많음성산21.8℃
  • 구름많음서귀포22.4℃
  • 구름많음진주19.2℃
  • 맑음강화15.4℃
  • 맑음양평14.1℃
  • 맑음이천12.6℃
  • 맑음인제12.4℃
  • 맑음홍천12.3℃
  • 맑음태백13.0℃
  • 맑음정선군13.1℃
  • 맑음제천10.2℃
  • 맑음보은13.9℃
  • 맑음천안13.1℃
  • 맑음보령14.9℃
  • 맑음부여14.7℃
  • 맑음금산14.5℃
  • 맑음15.7℃
  • 맑음부안17.0℃
  • 구름많음임실15.5℃
  • 맑음정읍17.0℃
  • 맑음남원18.3℃
  • 맑음장수13.9℃
  • 구름많음고창군16.2℃
  • 구름많음영광군17.1℃
  • 흐림김해시22.4℃
  • 맑음순창군16.7℃
  • 구름많음북창원23.5℃
  • 구름많음양산시22.7℃
  • 구름많음보성군19.1℃
  • 구름많음강진군18.8℃
  • 구름많음장흥18.0℃
  • 구름많음해남17.1℃
  • 구름많음고흥18.4℃
  • 구름많음의령군18.1℃
  • 구름많음함양군17.8℃
  • 구름많음광양시22.1℃
  • 구름많음진도군17.5℃
  • 맑음봉화13.9℃
  • 맑음영주16.1℃
  • 맑음문경15.1℃
  • 맑음청송군15.4℃
  • 맑음영덕18.8℃
  • 맑음의성16.8℃
  • 맑음구미17.9℃
  • 맑음영천18.2℃
  • 구름많음경주시18.3℃
  • 구름많음거창16.9℃
  • 흐림합천20.2℃
  • 구름많음밀양22.6℃
  • 흐림산청
  • 구름많음거제21.0℃
  • 구름많음남해21.1℃
  • 구름많음22.0℃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