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 맑음속초10.7℃
  • 맑음10.6℃
  • 구름많음철원10.9℃
  • 구름많음동두천10.3℃
  • 구름많음파주8.1℃
  • 맑음대관령8.8℃
  • 맑음춘천12.9℃
  • 구름많음백령도8.9℃
  • 맑음북강릉10.3℃
  • 맑음강릉11.9℃
  • 맑음동해12.3℃
  • 박무서울10.3℃
  • 박무인천7.4℃
  • 구름많음원주13.1℃
  • 맑음울릉도12.8℃
  • 박무수원8.1℃
  • 구름많음영월12.6℃
  • 구름많음충주13.1℃
  • 구름많음서산8.4℃
  • 흐림울진12.9℃
  • 맑음청주14.4℃
  • 박무대전13.0℃
  • 흐림추풍령14.8℃
  • 구름많음안동14.6℃
  • 구름많음상주16.2℃
  • 구름많음포항19.0℃
  • 흐림군산9.5℃
  • 구름많음대구18.5℃
  • 박무전주11.3℃
  • 구름많음울산19.5℃
  • 흐림창원18.2℃
  • 박무광주15.3℃
  • 흐림부산17.7℃
  • 흐림통영15.9℃
  • 박무목포12.4℃
  • 흐림여수17.2℃
  • 박무흑산도11.2℃
  • 흐림완도15.7℃
  • 흐림고창11.7℃
  • 흐림순천14.4℃
  • 박무홍성(예)9.3℃
  • 구름많음12.0℃
  • 연무제주15.5℃
  • 흐림고산14.8℃
  • 흐림성산15.0℃
  • 흐림서귀포16.6℃
  • 흐림진주15.1℃
  • 구름많음강화6.6℃
  • 구름많음양평12.3℃
  • 구름많음이천11.9℃
  • 맑음인제9.7℃
  • 구름많음홍천11.6℃
  • 구름많음태백9.6℃
  • 맑음정선군11.4℃
  • 구름많음제천9.3℃
  • 구름많음보은12.2℃
  • 구름많음천안12.4℃
  • 흐림보령8.6℃
  • 흐림부여11.2℃
  • 흐림금산13.5℃
  • 구름많음12.3℃
  • 흐림부안11.1℃
  • 흐림임실13.4℃
  • 흐림정읍11.9℃
  • 흐림남원14.0℃
  • 흐림장수10.8℃
  • 흐림고창군11.6℃
  • 흐림영광군11.6℃
  • 흐림김해시19.0℃
  • 흐림순창군14.3℃
  • 흐림북창원19.9℃
  • 흐림양산시17.6℃
  • 흐림보성군14.7℃
  • 흐림강진군15.2℃
  • 흐림장흥15.1℃
  • 흐림해남13.8℃
  • 흐림고흥15.0℃
  • 흐림의령군16.0℃
  • 흐림함양군16.2℃
  • 흐림광양시16.5℃
  • 흐림진도군12.7℃
  • 흐림봉화8.6℃
  • 구름많음영주13.9℃
  • 구름많음문경14.6℃
  • 흐림청송군12.9℃
  • 구름많음영덕13.6℃
  • 흐림의성12.4℃
  • 구름많음구미16.9℃
  • 흐림영천17.2℃
  • 구름많음경주시18.3℃
  • 흐림거창14.3℃
  • 흐림합천16.6℃
  • 구름많음밀양17.3℃
  • 흐림산청16.9℃
  • 흐림거제18.1℃
  • 흐림남해18.3℃
  • 흐림17.1℃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