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목)

  • 흐림속초2.7℃
  • 구름많음0.0℃
  • 맑음철원-2.8℃
  • 맑음동두천-2.2℃
  • 맑음파주-3.3℃
  • 흐림대관령-1.9℃
  • 구름많음춘천-0.2℃
  • 맑음백령도-1.3℃
  • 눈북강릉0.8℃
  • 흐림강릉2.2℃
  • 흐림동해3.7℃
  • 맑음서울-0.9℃
  • 맑음인천-1.9℃
  • 맑음원주0.3℃
  • 비 또는 눈울릉도1.6℃
  • 맑음수원-0.9℃
  • 맑음영월0.8℃
  • 맑음충주-0.7℃
  • 맑음서산0.1℃
  • 흐림울진4.9℃
  • 맑음청주1.1℃
  • 맑음대전0.3℃
  • 맑음추풍령0.8℃
  • 맑음안동2.5℃
  • 맑음상주1.9℃
  • 맑음포항7.4℃
  • 맑음군산1.1℃
  • 맑음대구5.6℃
  • 맑음전주1.5℃
  • 맑음울산6.3℃
  • 맑음창원8.4℃
  • 맑음광주4.0℃
  • 맑음부산8.4℃
  • 맑음통영9.0℃
  • 맑음목포5.1℃
  • 맑음여수7.2℃
  • 맑음흑산도4.9℃
  • 맑음완도4.8℃
  • 맑음고창2.5℃
  • 맑음순천2.9℃
  • 맑음홍성(예)0.5℃
  • 맑음-0.5℃
  • 맑음제주9.1℃
  • 구름조금고산9.2℃
  • 맑음성산8.1℃
  • 맑음서귀포12.0℃
  • 맑음진주6.8℃
  • 맑음강화-2.2℃
  • 맑음양평0.6℃
  • 맑음이천0.0℃
  • 흐림인제2.0℃
  • 맑음홍천-0.6℃
  • 흐림태백0.2℃
  • 구름조금정선군-1.4℃
  • 맑음제천-0.3℃
  • 맑음보은0.3℃
  • 맑음천안0.4℃
  • 맑음보령0.9℃
  • 맑음부여1.6℃
  • 맑음금산1.0℃
  • 맑음0.0℃
  • 맑음부안2.5℃
  • 맑음임실1.8℃
  • 맑음정읍2.0℃
  • 맑음남원2.7℃
  • 맑음장수-0.1℃
  • 맑음고창군2.5℃
  • 맑음영광군4.0℃
  • 맑음김해시7.6℃
  • 맑음순창군3.1℃
  • 맑음북창원8.0℃
  • 맑음양산시9.0℃
  • 맑음보성군5.5℃
  • 맑음강진군4.7℃
  • 맑음장흥4.2℃
  • 맑음해남4.8℃
  • 맑음고흥4.2℃
  • 맑음의령군1.5℃
  • 맑음함양군4.5℃
  • 맑음광양시5.8℃
  • 맑음진도군5.5℃
  • 맑음봉화-1.6℃
  • 맑음영주2.2℃
  • 맑음문경1.9℃
  • 맑음청송군2.7℃
  • 맑음영덕4.7℃
  • 맑음의성1.4℃
  • 맑음구미2.8℃
  • 맑음영천4.5℃
  • 맑음경주시6.3℃
  • 맑음거창0.9℃
  • 맑음합천4.3℃
  • 맑음밀양6.5℃
  • 맑음산청5.5℃
  • 맑음거제8.5℃
  • 맑음남해6.5℃
  • 맑음7.3℃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