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맑음속초12.8℃
  • 맑음12.8℃
  • 맑음철원12.0℃
  • 맑음동두천13.2℃
  • 맑음파주12.4℃
  • 맑음대관령8.1℃
  • 맑음춘천13.3℃
  • 맑음백령도14.9℃
  • 구름조금북강릉12.1℃
  • 구름조금강릉13.7℃
  • 구름조금동해12.9℃
  • 맑음서울16.1℃
  • 맑음인천16.7℃
  • 맑음원주16.0℃
  • 구름조금울릉도14.2℃
  • 맑음수원14.0℃
  • 맑음영월13.2℃
  • 맑음충주12.8℃
  • 맑음서산12.6℃
  • 맑음울진13.9℃
  • 맑음청주16.2℃
  • 맑음대전14.5℃
  • 맑음추풍령14.6℃
  • 구름많음안동13.5℃
  • 맑음상주16.0℃
  • 구름조금포항16.5℃
  • 구름조금군산13.4℃
  • 맑음대구15.7℃
  • 박무전주15.4℃
  • 박무울산14.7℃
  • 맑음창원16.9℃
  • 구름조금광주15.4℃
  • 맑음부산17.2℃
  • 구름많음통영16.7℃
  • 구름많음목포16.2℃
  • 구름많음여수17.4℃
  • 구름많음흑산도16.0℃
  • 구름많음완도16.4℃
  • 구름많음고창13.8℃
  • 구름많음순천14.1℃
  • 맑음홍성(예)13.9℃
  • 맑음13.0℃
  • 구름많음제주17.5℃
  • 흐림고산17.2℃
  • 맑음성산17.2℃
  • 구름많음서귀포18.7℃
  • 구름조금진주13.9℃
  • 맑음강화16.2℃
  • 맑음양평14.9℃
  • 맑음이천14.5℃
  • 맑음인제12.1℃
  • 맑음홍천13.1℃
  • 맑음태백8.9℃
  • 맑음정선군10.7℃
  • 맑음제천12.4℃
  • 맑음보은11.7℃
  • 맑음천안14.0℃
  • 맑음보령13.0℃
  • 맑음부여12.5℃
  • 맑음금산11.7℃
  • 맑음13.6℃
  • 구름조금부안14.4℃
  • 맑음임실12.0℃
  • 구름조금정읍12.9℃
  • 구름조금남원12.2℃
  • 맑음장수9.1℃
  • 구름많음고창군13.1℃
  • 구름조금영광군14.0℃
  • 맑음김해시16.4℃
  • 구름많음순창군12.6℃
  • 맑음북창원17.7℃
  • 맑음양산시15.8℃
  • 구름많음보성군15.8℃
  • 흐림강진군16.1℃
  • 흐림장흥15.0℃
  • 흐림해남16.4℃
  • 흐림고흥15.1℃
  • 맑음의령군14.3℃
  • 맑음함양군
  • 구름많음광양시15.6℃
  • 구름많음진도군16.3℃
  • 맑음봉화11.8℃
  • 구름많음영주14.3℃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0.9℃
  • 구름조금영덕14.9℃
  • 맑음의성12.1℃
  • 맑음구미15.9℃
  • 구름조금영천13.2℃
  • 맑음경주시14.0℃
  • 맑음거창10.4℃
  • 맑음합천14.6℃
  • 맑음밀양16.0℃
  • 맑음산청13.7℃
  • 구름많음거제15.7℃
  • 구름많음남해16.6℃
  • 맑음15.4℃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