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 구름조금속초23.0℃
  • 구름조금26.9℃
  • 맑음철원25.5℃
  • 구름조금동두천25.6℃
  • 구름조금파주25.7℃
  • 맑음대관령20.0℃
  • 구름조금춘천27.1℃
  • 흐림백령도21.1℃
  • 맑음북강릉23.2℃
  • 맑음강릉24.5℃
  • 구름조금동해23.3℃
  • 구름조금서울27.8℃
  • 구름조금인천25.4℃
  • 맑음원주27.4℃
  • 구름조금울릉도22.6℃
  • 맑음수원25.6℃
  • 맑음영월25.4℃
  • 맑음충주25.5℃
  • 맑음서산25.7℃
  • 흐림울진23.6℃
  • 맑음청주29.6℃
  • 맑음대전27.9℃
  • 맑음추풍령24.3℃
  • 맑음안동27.9℃
  • 맑음상주27.3℃
  • 맑음포항26.3℃
  • 맑음군산24.7℃
  • 구름조금대구29.7℃
  • 구름조금전주26.3℃
  • 구름많음울산25.4℃
  • 구름조금창원25.0℃
  • 맑음광주26.4℃
  • 맑음부산23.4℃
  • 구름많음통영21.9℃
  • 구름많음목포25.9℃
  • 흐림여수23.6℃
  • 안개흑산도22.4℃
  • 흐림완도25.0℃
  • 맑음고창25.4℃
  • 구름많음순천24.6℃
  • 맑음홍성(예)26.0℃
  • 맑음25.8℃
  • 흐림제주25.2℃
  • 흐림고산22.9℃
  • 흐림성산23.2℃
  • 비서귀포23.5℃
  • 구름조금진주25.8℃
  • 구름조금강화23.5℃
  • 맑음양평26.5℃
  • 맑음이천26.4℃
  • 구름많음인제25.2℃
  • 구름조금홍천26.0℃
  • 구름많음태백22.4℃
  • 구름많음정선군25.8℃
  • 맑음제천23.9℃
  • 맑음보은24.5℃
  • 맑음천안25.5℃
  • 맑음보령24.3℃
  • 맑음부여26.9℃
  • 맑음금산25.3℃
  • 맑음25.8℃
  • 맑음부안24.3℃
  • 맑음임실25.5℃
  • 구름조금정읍25.6℃
  • 맑음남원27.3℃
  • 맑음장수23.5℃
  • 맑음고창군24.7℃
  • 맑음영광군25.3℃
  • 구름조금김해시25.6℃
  • 맑음순창군26.6℃
  • 구름조금북창원26.0℃
  • 구름많음양산시26.8℃
  • 흐림보성군26.1℃
  • 구름많음강진군25.9℃
  • 구름많음장흥24.5℃
  • 흐림해남26.2℃
  • 흐림고흥24.8℃
  • 맑음의령군28.0℃
  • 맑음함양군26.6℃
  • 구름많음광양시25.8℃
  • 흐림진도군24.1℃
  • 구름많음봉화25.1℃
  • 맑음영주24.7℃
  • 맑음문경24.7℃
  • 맑음청송군24.7℃
  • 맑음영덕23.1℃
  • 맑음의성25.9℃
  • 맑음구미27.2℃
  • 구름많음영천27.5℃
  • 맑음경주시28.0℃
  • 맑음거창26.3℃
  • 맑음합천27.6℃
  • 구름조금밀양27.9℃
  • 맑음산청26.5℃
  • 구름조금거제23.8℃
  • 구름많음남해24.8℃
  • 구름조금25.3℃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