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금)

  • 구름많음속초27.3℃
  • 흐림24.0℃
  • 흐림철원22.6℃
  • 구름많음동두천22.3℃
  • 흐림파주21.7℃
  • 흐림대관령19.2℃
  • 흐림춘천24.5℃
  • 박무백령도21.2℃
  • 흐림북강릉26.5℃
  • 구름많음강릉27.6℃
  • 구름많음동해26.8℃
  • 흐림서울24.0℃
  • 구름많음인천22.8℃
  • 구름많음원주24.4℃
  • 구름많음울릉도25.4℃
  • 흐림수원22.8℃
  • 구름많음영월23.2℃
  • 구름많음충주23.6℃
  • 구름조금서산23.5℃
  • 흐림울진27.2℃
  • 구름많음청주27.3℃
  • 구름많음대전24.8℃
  • 구름조금추풍령22.7℃
  • 구름많음안동25.1℃
  • 구름많음상주25.0℃
  • 구름많음포항29.1℃
  • 구름많음군산24.8℃
  • 구름조금대구28.8℃
  • 구름조금전주26.0℃
  • 구름조금울산27.9℃
  • 구름많음창원26.3℃
  • 구름많음광주26.9℃
  • 박무부산22.6℃
  • 구름많음통영22.5℃
  • 맑음목포26.6℃
  • 맑음여수25.1℃
  • 박무흑산도23.2℃
  • 맑음완도27.3℃
  • 구름많음고창25.8℃
  • 구름많음순천24.6℃
  • 구름많음홍성(예)25.1℃
  • 구름많음22.9℃
  • 맑음제주27.1℃
  • 맑음고산24.6℃
  • 맑음성산25.2℃
  • 구름많음서귀포24.9℃
  • 구름많음진주27.2℃
  • 흐림강화21.2℃
  • 구름많음양평23.6℃
  • 구름많음이천22.5℃
  • 흐림인제22.8℃
  • 흐림홍천22.4℃
  • 흐림태백22.1℃
  • 흐림정선군23.5℃
  • 구름많음제천21.9℃
  • 구름조금보은22.4℃
  • 흐림천안23.1℃
  • 구름많음보령22.9℃
  • 구름많음부여24.2℃
  • 구름많음금산23.5℃
  • 구름많음24.0℃
  • 구름많음부안26.3℃
  • 구름많음임실25.3℃
  • 구름많음정읍25.6℃
  • 구름많음남원27.7℃
  • 구름많음장수23.7℃
  • 구름많음고창군25.1℃
  • 흐림영광군26.0℃
  • 구름많음김해시25.2℃
  • 구름많음순창군27.0℃
  • 구름많음북창원27.7℃
  • 구름많음양산시26.3℃
  • 맑음보성군27.3℃
  • 맑음강진군25.9℃
  • 맑음장흥25.8℃
  • 맑음해남25.9℃
  • 맑음고흥26.7℃
  • 구름많음의령군27.9℃
  • 구름많음함양군27.5℃
  • 구름조금광양시27.2℃
  • 맑음진도군24.8℃
  • 흐림봉화22.5℃
  • 구름많음영주23.9℃
  • 구름많음문경23.2℃
  • 흐림청송군23.6℃
  • 흐림영덕25.8℃
  • 구름많음의성23.9℃
  • 구름조금구미25.4℃
  • 구름많음영천26.6℃
  • 구름많음경주시28.1℃
  • 흐림거창24.8℃
  • 구름많음합천27.0℃
  • 구름조금밀양28.2℃
  • 구름많음산청25.9℃
  • 구름많음거제25.1℃
  • 맑음남해26.4℃
  • 구름많음24.5℃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