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구름많음속초20.4℃
  • 비14.5℃
  • 흐림철원13.6℃
  • 흐림동두천13.1℃
  • 흐림파주13.6℃
  • 흐림대관령11.3℃
  • 흐림춘천14.7℃
  • 안개백령도12.4℃
  • 구름많음북강릉20.6℃
  • 구름많음강릉21.0℃
  • 구름많음동해22.5℃
  • 흐림서울13.8℃
  • 비인천12.5℃
  • 흐림원주14.9℃
  • 안개울릉도16.3℃
  • 비수원13.8℃
  • 흐림영월14.5℃
  • 흐림충주15.5℃
  • 흐림서산14.5℃
  • 흐림울진22.2℃
  • 흐림청주15.6℃
  • 흐림대전14.7℃
  • 흐림추풍령14.8℃
  • 구름많음안동19.1℃
  • 흐림상주16.8℃
  • 흐림포항25.1℃
  • 흐림군산15.6℃
  • 흐림대구22.3℃
  • 흐림전주16.8℃
  • 흐림울산22.7℃
  • 구름많음창원21.9℃
  • 비광주16.0℃
  • 흐림부산20.1℃
  • 흐림통영19.6℃
  • 박무목포16.2℃
  • 흐림여수18.8℃
  • 박무흑산도16.1℃
  • 흐림완도17.2℃
  • 흐림고창16.2℃
  • 흐림순천15.1℃
  • 비홍성(예)13.7℃
  • 흐림14.5℃
  • 흐림제주19.7℃
  • 흐림고산16.5℃
  • 구름많음성산18.7℃
  • 흐림서귀포18.2℃
  • 구름많음진주19.7℃
  • 흐림강화13.1℃
  • 흐림양평14.6℃
  • 흐림이천14.4℃
  • 흐림인제14.9℃
  • 흐림홍천14.2℃
  • 흐림태백15.8℃
  • 흐림정선군14.5℃
  • 흐림제천13.9℃
  • 흐림보은14.2℃
  • 흐림천안14.8℃
  • 흐림보령13.9℃
  • 흐림부여14.5℃
  • 흐림금산15.2℃
  • 흐림14.0℃
  • 흐림부안17.4℃
  • 흐림임실16.0℃
  • 흐림정읍17.0℃
  • 흐림남원16.3℃
  • 흐림장수14.1℃
  • 흐림고창군16.6℃
  • 흐림영광군16.4℃
  • 흐림김해시20.3℃
  • 흐림순창군16.4℃
  • 흐림북창원21.5℃
  • 흐림양산시22.0℃
  • 흐림보성군18.5℃
  • 흐림강진군18.0℃
  • 흐림장흥17.4℃
  • 흐림해남16.7℃
  • 흐림고흥17.8℃
  • 흐림의령군19.4℃
  • 흐림함양군16.8℃
  • 흐림광양시18.1℃
  • 흐림진도군17.3℃
  • 흐림봉화17.6℃
  • 흐림영주17.0℃
  • 흐림문경16.0℃
  • 흐림청송군16.6℃
  • 흐림영덕19.1℃
  • 흐림의성19.2℃
  • 흐림구미19.5℃
  • 흐림영천20.7℃
  • 구름많음경주시24.5℃
  • 흐림거창16.0℃
  • 흐림합천19.6℃
  • 흐림밀양20.6℃
  • 흐림산청18.4℃
  • 흐림거제19.0℃
  • 흐림남해18.7℃
  • 흐림21.2℃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