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목)

  • 흐림속초21.4℃
  • 비19.9℃
  • 흐림철원19.3℃
  • 흐림동두천19.7℃
  • 흐림파주19.7℃
  • 흐림대관령15.3℃
  • 흐림춘천19.8℃
  • 비백령도17.7℃
  • 흐림북강릉20.2℃
  • 흐림강릉19.6℃
  • 맑음동해21.2℃
  • 비서울21.9℃
  • 흐림인천22.8℃
  • 구름많음원주22.4℃
  • 흐림울릉도21.0℃
  • 흐림수원22.8℃
  • 맑음영월18.2℃
  • 맑음충주20.5℃
  • 맑음서산22.3℃
  • 맑음울진19.4℃
  • 구름많음청주22.5℃
  • 맑음대전20.7℃
  • 맑음추풍령18.8℃
  • 흐림안동17.9℃
  • 맑음상주18.4℃
  • 흐림포항21.2℃
  • 맑음군산21.9℃
  • 맑음대구21.2℃
  • 구름많음전주23.6℃
  • 흐림울산20.1℃
  • 흐림창원21.1℃
  • 구름많음광주21.7℃
  • 흐림부산21.0℃
  • 흐림통영20.6℃
  • 흐림목포21.9℃
  • 흐림여수21.2℃
  • 구름많음흑산도20.2℃
  • 흐림완도21.6℃
  • 구름많음고창22.6℃
  • 흐림순천19.8℃
  • 맑음홍성(예)22.2℃
  • 구름많음20.2℃
  • 구름많음제주22.1℃
  • 구름많음고산21.7℃
  • 구름많음성산21.4℃
  • 구름많음서귀포22.1℃
  • 구름많음진주20.7℃
  • 구름많음강화20.8℃
  • 흐림양평21.3℃
  • 흐림이천21.5℃
  • 흐림인제19.5℃
  • 흐림홍천20.4℃
  • 구름많음태백17.1℃
  • 구름많음정선군16.2℃
  • 맑음제천18.6℃
  • 구름많음보은18.3℃
  • 구름많음천안19.8℃
  • 맑음보령23.1℃
  • 맑음부여21.1℃
  • 맑음금산20.4℃
  • 맑음20.5℃
  • 맑음부안22.9℃
  • 흐림임실20.4℃
  • 구름많음정읍22.3℃
  • 흐림남원21.1℃
  • 흐림장수18.5℃
  • 구름많음고창군22.3℃
  • 구름많음영광군22.0℃
  • 흐림김해시20.6℃
  • 구름많음순창군20.9℃
  • 흐림북창원21.7℃
  • 흐림양산시21.8℃
  • 흐림보성군21.2℃
  • 구름많음강진군21.5℃
  • 구름많음장흥21.6℃
  • 흐림해남21.5℃
  • 흐림고흥21.2℃
  • 흐림의령군20.3℃
  • 맑음함양군20.4℃
  • 구름많음광양시21.2℃
  • 흐림진도군21.1℃
  • 맑음봉화16.7℃
  • 맑음영주18.1℃
  • 맑음문경18.9℃
  • 구름많음청송군18.1℃
  • 흐림영덕19.1℃
  • 흐림의성18.7℃
  • 맑음구미21.3℃
  • 구름많음영천20.3℃
  • 흐림경주시20.4℃
  • 맑음거창19.4℃
  • 맑음합천20.5℃
  • 흐림밀양21.3℃
  • 맑음산청20.4℃
  • 흐림남해21.0℃
  • 흐림21.2℃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