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목)

  • 맑음속초7.8℃
  • 흐림-1.4℃
  • 흐림철원-0.6℃
  • 구름조금동두천0.6℃
  • 흐림파주-1.2℃
  • 흐림대관령-1.0℃
  • 흐림춘천-1.3℃
  • 구름조금백령도10.7℃
  • 맑음북강릉3.6℃
  • 맑음강릉8.3℃
  • 맑음동해6.0℃
  • 구름많음서울3.7℃
  • 구름많음인천4.9℃
  • 흐림원주-0.9℃
  • 맑음울릉도8.1℃
  • 흐림수원3.5℃
  • 흐림영월-3.1℃
  • 흐림충주0.0℃
  • 구름많음서산4.5℃
  • 맑음울진5.1℃
  • 흐림청주4.0℃
  • 흐림대전3.9℃
  • 흐림추풍령3.7℃
  • 구름조금안동-3.3℃
  • 흐림상주5.3℃
  • 맑음포항4.9℃
  • 흐림군산5.5℃
  • 흐림대구2.2℃
  • 흐림전주5.2℃
  • 맑음울산5.3℃
  • 맑음창원3.0℃
  • 구름많음광주5.0℃
  • 맑음부산4.9℃
  • 맑음통영3.7℃
  • 구름많음목포5.7℃
  • 맑음여수6.4℃
  • 구름많음흑산도10.6℃
  • 맑음완도6.8℃
  • 흐림고창3.6℃
  • 구름많음순천5.2℃
  • 구름많음홍성(예)4.7℃
  • 흐림1.2℃
  • 흐림제주10.1℃
  • 흐림고산12.0℃
  • 구름많음성산7.9℃
  • 맑음서귀포9.3℃
  • 맑음진주-1.8℃
  • 구름조금강화3.3℃
  • 흐림양평-0.1℃
  • 흐림이천-0.1℃
  • 흐림인제-1.1℃
  • 흐림홍천-1.9℃
  • 맑음태백2.4℃
  • 흐림정선군-3.4℃
  • 흐림제천-2.0℃
  • 흐림보은0.3℃
  • 흐림천안1.8℃
  • 구름많음보령5.3℃
  • 흐림부여3.8℃
  • 흐림금산2.0℃
  • 흐림3.1℃
  • 흐림부안7.0℃
  • 흐림임실2.2℃
  • 흐림정읍5.4℃
  • 흐림남원1.8℃
  • 흐림장수0.7℃
  • 흐림고창군4.0℃
  • 흐림영광군3.7℃
  • 맑음김해시3.0℃
  • 흐림순창군2.3℃
  • 맑음북창원2.7℃
  • 맑음양산시2.9℃
  • 구름조금보성군3.0℃
  • 맑음강진군1.7℃
  • 맑음장흥0.1℃
  • 맑음해남0.5℃
  • 맑음고흥0.9℃
  • 맑음의령군-3.4℃
  • 흐림함양군7.4℃
  • 맑음광양시3.2℃
  • 맑음진도군2.0℃
  • 맑음봉화-4.2℃
  • 흐림영주-1.5℃
  • 흐림문경5.0℃
  • 맑음청송군-5.9℃
  • 맑음영덕4.6℃
  • 흐림의성-3.1℃
  • 흐림구미2.0℃
  • 맑음영천1.4℃
  • 맑음경주시6.4℃
  • 흐림거창-3.4℃
  • 맑음합천-1.0℃
  • 맑음밀양-1.9℃
  • 흐림산청8.2℃
  • 맑음거제4.2℃
  • 맑음남해2.3℃
  • 맑음0.0℃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