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흐림속초4.9℃
  • 흐림7.5℃
  • 구름많음철원4.6℃
  • 구름많음동두천4.9℃
  • 흐림파주3.9℃
  • 흐림대관령0.6℃
  • 흐림춘천6.3℃
  • 맑음백령도4.0℃
  • 비북강릉5.4℃
  • 흐림강릉6.7℃
  • 흐림동해6.3℃
  • 맑음서울8.0℃
  • 구름많음인천7.0℃
  • 흐림원주6.4℃
  • 흐림울릉도6.3℃
  • 흐림수원6.0℃
  • 흐림영월6.5℃
  • 흐림충주7.5℃
  • 흐림서산6.2℃
  • 흐림울진8.0℃
  • 흐림청주8.8℃
  • 흐림대전8.2℃
  • 흐림추풍령5.8℃
  • 흐림안동6.8℃
  • 흐림상주7.1℃
  • 흐림포항8.9℃
  • 흐림군산8.5℃
  • 흐림대구8.0℃
  • 흐림전주8.2℃
  • 흐림울산8.0℃
  • 흐림창원9.0℃
  • 흐림광주9.5℃
  • 흐림부산9.0℃
  • 흐림통영9.2℃
  • 흐림목포7.5℃
  • 흐림여수9.1℃
  • 흐림흑산도5.4℃
  • 흐림완도10.0℃
  • 흐림고창7.0℃
  • 흐림순천7.7℃
  • 흐림홍성(예)6.2℃
  • 흐림8.1℃
  • 비제주11.1℃
  • 흐림고산10.6℃
  • 흐림성산12.0℃
  • 비서귀포12.8℃
  • 흐림진주8.5℃
  • 흐림강화4.5℃
  • 흐림양평5.7℃
  • 흐림이천5.4℃
  • 흐림인제4.9℃
  • 흐림홍천6.2℃
  • 흐림태백1.5℃
  • 흐림정선군4.7℃
  • 흐림제천6.1℃
  • 흐림보은7.2℃
  • 구름많음천안8.6℃
  • 흐림보령8.6℃
  • 흐림부여7.8℃
  • 흐림금산7.9℃
  • 흐림7.7℃
  • 흐림부안6.9℃
  • 흐림임실6.9℃
  • 흐림정읍7.1℃
  • 흐림남원8.7℃
  • 흐림장수4.3℃
  • 흐림고창군7.0℃
  • 흐림영광군7.0℃
  • 흐림김해시8.7℃
  • 흐림순창군8.8℃
  • 흐림북창원9.2℃
  • 흐림양산시9.4℃
  • 흐림보성군9.7℃
  • 흐림강진군10.1℃
  • 흐림장흥9.0℃
  • 흐림해남9.5℃
  • 흐림고흥9.7℃
  • 흐림의령군7.5℃
  • 흐림함양군7.3℃
  • 흐림광양시8.8℃
  • 흐림진도군8.0℃
  • 흐림봉화4.2℃
  • 흐림영주6.2℃
  • 흐림문경6.6℃
  • 흐림청송군6.3℃
  • 흐림영덕8.2℃
  • 흐림의성7.9℃
  • 흐림구미7.9℃
  • 흐림영천7.8℃
  • 흐림경주시8.1℃
  • 흐림거창6.1℃
  • 흐림합천8.5℃
  • 흐림밀양9.0℃
  • 흐림산청7.3℃
  • 흐림거제9.4℃
  • 흐림남해8.8℃
  • 흐림9.2℃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