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 (목)

  • 맑음속초15.4℃
  • 구름많음17.7℃
  • 구름많음철원15.7℃
  • 맑음동두천18.8℃
  • 맑음파주17.6℃
  • 맑음대관령13.8℃
  • 흐림춘천17.9℃
  • 맑음백령도17.5℃
  • 흐림북강릉17.6℃
  • 흐림강릉18.0℃
  • 흐림동해18.3℃
  • 흐림서울21.1℃
  • 맑음인천21.3℃
  • 구름많음원주19.6℃
  • 비울릉도18.8℃
  • 맑음수원20.8℃
  • 구름많음영월18.2℃
  • 구름많음충주20.1℃
  • 맑음서산19.0℃
  • 구름많음울진18.3℃
  • 흐림청주21.5℃
  • 맑음대전20.2℃
  • 구름많음추풍령18.2℃
  • 구름많음안동19.1℃
  • 구름많음상주19.7℃
  • 비포항19.6℃
  • 맑음군산19.3℃
  • 구름많음대구19.7℃
  • 구름많음전주20.4℃
  • 비울산18.8℃
  • 흐림창원20.7℃
  • 구름많음광주20.8℃
  • 구름많음부산20.0℃
  • 구름많음통영20.2℃
  • 흐림목포20.6℃
  • 구름많음여수20.6℃
  • 구름많음흑산도20.6℃
  • 흐림완도20.8℃
  • 흐림고창20.1℃
  • 흐림순천17.6℃
  • 맑음홍성(예)18.0℃
  • 구름많음20.3℃
  • 비제주19.7℃
  • 구름많음고산19.6℃
  • 구름많음성산20.4℃
  • 흐림서귀포22.0℃
  • 흐림진주19.7℃
  • 맑음강화17.6℃
  • 맑음양평20.4℃
  • 구름많음이천18.9℃
  • 구름많음인제15.8℃
  • 맑음홍천17.3℃
  • 구름많음태백14.8℃
  • 구름많음정선군16.1℃
  • 구름많음제천18.1℃
  • 흐림보은19.6℃
  • 구름많음천안20.0℃
  • 맑음보령19.3℃
  • 맑음부여18.1℃
  • 구름많음금산19.6℃
  • 구름많음20.1℃
  • 구름많음부안19.2℃
  • 구름많음임실18.7℃
  • 구름많음정읍19.6℃
  • 구름많음남원20.3℃
  • 구름많음장수16.5℃
  • 구름많음고창군20.0℃
  • 흐림영광군19.8℃
  • 구름많음김해시20.2℃
  • 구름많음순창군19.6℃
  • 흐림북창원20.4℃
  • 구름많음양산시20.9℃
  • 구름많음보성군20.3℃
  • 흐림강진군20.2℃
  • 흐림장흥20.3℃
  • 흐림해남20.2℃
  • 구름많음고흥20.6℃
  • 구름많음의령군20.0℃
  • 구름많음함양군18.2℃
  • 흐림광양시21.0℃
  • 구름많음진도군20.6℃
  • 흐림봉화18.6℃
  • 구름많음영주18.4℃
  • 구름많음문경18.6℃
  • 구름많음청송군17.9℃
  • 구름많음영덕17.9℃
  • 구름많음의성20.2℃
  • 구름많음구미20.5℃
  • 구름많음영천19.7℃
  • 구름많음경주시18.9℃
  • 구름많음거창18.1℃
  • 구름많음합천20.3℃
  • 구름많음밀양21.7℃
  • 구름많음산청17.8℃
  • 구름많음거제19.0℃
  • 흐림남해19.9℃
  • 구름많음21.4℃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