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구름많음속초20.2℃
  • 흐림13.2℃
  • 구름많음철원13.1℃
  • 구름많음동두천14.3℃
  • 구름많음파주13.7℃
  • 흐림대관령11.8℃
  • 구름많음춘천12.8℃
  • 박무백령도11.7℃
  • 흐림북강릉18.7℃
  • 구름많음강릉19.5℃
  • 구름많음동해20.9℃
  • 연무서울15.1℃
  • 박무인천14.7℃
  • 흐림원주12.2℃
  • 구름많음울릉도19.1℃
  • 구름많음수원14.7℃
  • 구름많음영월11.0℃
  • 구름많음충주12.6℃
  • 흐림서산14.0℃
  • 흐림울진21.0℃
  • 구름많음청주15.6℃
  • 구름많음대전15.9℃
  • 구름많음추풍령16.2℃
  • 흐림안동12.8℃
  • 구름많음상주16.5℃
  • 구름많음포항18.2℃
  • 흐림군산12.7℃
  • 구름많음대구15.5℃
  • 흐림전주14.6℃
  • 흐림울산18.8℃
  • 구름많음창원15.8℃
  • 흐림광주13.7℃
  • 흐림부산17.6℃
  • 구름많음통영15.5℃
  • 박무목포13.7℃
  • 흐림여수16.1℃
  • 박무흑산도14.3℃
  • 구름많음완도15.0℃
  • 흐림고창11.5℃
  • 흐림순천12.9℃
  • 박무홍성(예)15.5℃
  • 구름많음13.4℃
  • 흐림제주16.8℃
  • 구름많음고산15.6℃
  • 흐림성산17.8℃
  • 흐림서귀포17.1℃
  • 흐림진주12.3℃
  • 구름많음강화13.4℃
  • 구름많음양평11.9℃
  • 구름많음이천12.3℃
  • 흐림인제12.7℃
  • 구름많음홍천11.9℃
  • 흐림태백13.9℃
  • 구름많음정선군11.3℃
  • 구름많음제천11.1℃
  • 구름많음보은10.6℃
  • 구름많음천안13.6℃
  • 흐림보령15.2℃
  • 흐림부여13.0℃
  • 흐림금산11.6℃
  • 구름많음13.8℃
  • 흐림부안14.2℃
  • 흐림임실9.7℃
  • 흐림정읍13.9℃
  • 흐림남원10.5℃
  • 흐림장수8.9℃
  • 흐림고창군12.1℃
  • 흐림영광군13.9℃
  • 흐림김해시16.1℃
  • 흐림순창군9.8℃
  • 흐림북창원15.2℃
  • 흐림양산시16.6℃
  • 흐림보성군14.6℃
  • 흐림강진군12.1℃
  • 흐림장흥12.0℃
  • 구름많음해남12.3℃
  • 흐림고흥15.1℃
  • 구름많음의령군10.9℃
  • 흐림함양군12.3℃
  • 흐림광양시16.4℃
  • 구름많음진도군13.3℃
  • 흐림봉화10.5℃
  • 흐림영주13.2℃
  • 구름많음문경12.9℃
  • 흐림청송군10.6℃
  • 흐림영덕16.3℃
  • 흐림의성11.3℃
  • 흐림구미14.5℃
  • 흐림영천16.1℃
  • 구름많음경주시17.8℃
  • 흐림거창11.7℃
  • 흐림합천12.3℃
  • 흐림밀양12.7℃
  • 흐림산청15.2℃
  • 구름많음거제16.2℃
  • 흐림남해16.4℃
  • 흐림16.1℃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